오늘은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대상, 조건,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4대보험을 통해서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이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이 실업을 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급여인데요, 단순히 실업을 해서 생활이 어려워질까봐 주는 목적보다는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답니다. 그 중에서도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은 그러한 취지를 정말 잘 살린 수당인데요.
먼저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이라는 것은 원래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전에 취업을 했을 경우에 수당을 받는 수당입니다. 즉, 빠른 재취업을 독려해주기 위한 수당인데요.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건은 위와 같이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1/2이상 남았고, 12개월 이상 취업, 그리고 원래 사업장의 재고용 등이 아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청구시첨은 재취업한 날 또는 취업후 12개월 경과시점이며, 위와 같은 제출서류를 구비하시어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을 받기 위한 주의사항으로는 자영업일 경우에는 자영업활동계획서 제출 및 자영업활동으로 인한 실업인정을 1회이상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금액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일수의 1/2를 수당으로 받는 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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