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오늘은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인감증명서라는 것은 본인의 의사를 가장 확실하게 표현하는 증명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중요한 거래나 계약, 위임 등을 할때 꼭 필요한 문서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많이 발급 받을 일도 없다보니 발급이 조금 생소한 것도 사실인데요.




이런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한번은 등록을 해야만 발급이 가능하며, 중요한 증명서이다보니 인터넷 발급도 안되는 데요,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을 하면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못가는 경우 인감증명서를 어떻게 발급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대리발급은 가족이나 지인, 친구 그 누가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준비물이 꼭 필요한데요,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려는 사람의 신분증과 도장(인감도장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만 이름 3글자 도장이 필요), 그리고 발급신청 하는 사람(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위임장 서식은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민원대에 모두 구비가 되어 있으니 미리 작성해갈 필요는 없습니다. 대리인이 가셔서 위임장을 양식에 맞게 작성한 후에 위 준비물과 함께 담당 공무원에게 주면 대리발급이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매도용이라면 매수자 인적사항도 꼭 미리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간혹 인감증명서에 '본인 외 발급금지'를 걸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무슨일이 생길까봐 이런걸 걸어놓은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대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꼭 주의하셔서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을 무사히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