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증여세 계산기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가족끼리의 돈거래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엄연히 가족끼리의 금전이 오가는 것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내셔야 합니다.
즉, 부모님이 자녀에게 전세금을 줘서 전셋집을 구했다고 해도 증여로 보셔야 합니다. 추후 세무조사시 이 부분은 불법 증여로 보고 가산세를 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증여세 계산기 계산법을 꼭 보시고 증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계산기를 찾기 위해서는 홈택스로 갑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모의계산'이 있습니다. 여기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나서 증여세 자동계산을 선택합니다.
보시면 간편계산도 있고, 자동계산도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일단 증여세 간편계산만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화면과 같은데요, 증여일자, 관계, 증여 재산 가액의 정보를 넣고 계산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예시로 아버지가 자녀에게 전세금 2억원을 줬을 경우를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무려 증여세가 18,600,000원입니다. 아무리 가족끼리라 하더라도 꼭 이 증여세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미리미리 계산해보시려면 위의 증여세 계산기로 계산법도 같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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