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4대보험 안들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근로자라면 사실 누구나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주어지는 의무사항인데요.
하지만 가끔은 이런 4대보험 없이 근로 계약을 하고 근로 제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사업주에게는 조금이라도 인건비를 아끼는 측면도 있고, 근로자도 4대보험료를 내지 않으니 월급이 더 오르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4대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전적으로 불리한 것은 바로 근로자입니다. 만약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 산재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데요, 이 경우 사업주도 나몰라라 한다면 전적으로 모든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 하셔야 합니다.
또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경우 당장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이 없다보니 당연히 실업급여도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취업을 위한 교육비 지원도 일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건강보험이 없으니 당연히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이 아팠을 경우에도 정말 어렵습니다. 노후를 먼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정말 늙어서 국민연금도 받지 못하거나 너무 적게 받게 되면 이 또한 불행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4대보험은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이는 본인의 의무가 아니라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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