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월세 소득공제 받는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직장인들이 기다릴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옵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조금씩 해두셨으면 하는데요.
특히, 주거로 월세를 살고 계신분들이라면 꼭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집주인 사정이야 어쨌든 정당한 권리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아래의 내용들을 참고하시어 즐거운 연말정산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월세 소득공제 조건입니다. 일단 공제한도는 1년치 월세액 중 10%이고, 1인당 최대 750만원까지입니다. 월 50만원 월세라고 해도 60만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연 근로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주택면적은 85제곱 이하여야 합니다.
위의 조건을 갖추셨다면 준비할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그리고 월세 지불 증명서류 입니다. 증명서류로는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으로 월세를 집주인에게 보냈다는 것만 증명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위의 서류를 들고 세무서를 방문하셔도 되고,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신고'를 검색하시어 인터넷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월세 소득공제 받는법을 알아보셨으니 꼭 돌려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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