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자의날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노동절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라면 이날은 휴무일인데요, 하지만 매년 이때쯤 쏟아지는 뉴스에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인지 남들 놀때 일을 하면 수당이라도 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요, 하지만 이 역시도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과연 근로자의날 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지급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의날 수당은 유급휴일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합쳐서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다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가산수당까지 받아야 합니다. 일단 이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으로 정해진 휴무일입니다. 따라서 모든 근로자는 쉬는 것이 맞고 이를 바꾸려면 사업주와 노동자들 간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노조가 있다면 노조의 동의까지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근로자의날 수당 지급금액 수준은 1일 분의 통상임금과 통상임금의 50% 수준의 휴일근로수당까지 받는 것이랍니다. 각 사업장마다 월급액 등이 모두 달라서 일률적으로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자의날 수당 지급대상, 지급금액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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